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는 신고납부하는 국세와 부과과세하는 국세 모두에 대해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기한 후 신고는 신고납부하는 국세와 부과과세하는 국세 모두에 대해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신고납세 국세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을 때 확정되고,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정부가 결정하는 때에 확정된다(「국세기본법」 제22조 제2항). 그래서 기한 후 신고에는 세액 확정력이 없고, 관할 세무서장이 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해야 비로소 확정된다(제45조의3 제3항). 부과과세 국세도 정부 결정으로 확정되므로 역시 기한 후 신고로 확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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