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기한 후 신고시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기한 후 신고시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세액(가산세 포함)을 추가자진납부하지 않아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기한 후 신고일이 6개월 이내이면 무신고가산세(기한 후 신고일에 따라 차등)를 감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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