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후에 제출한 자도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후에 제출한 자도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를 하기 전으로서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자뿐 아니라 제45조의3 제1항에 따른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기한은 관할 세무서장이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제26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로서 세법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있는 자는 그 세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 기한 후 신고는 신고납부하는 국세와 부과과세하는 국세 모두에 대해서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없다.
- 기한 후 신고시 해당 세액과 가산세를 추가자진납부하지 않으면 경감혜택을 받을 수 없다.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결정 또는…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에 미치지 못할 때에는 수정신고…
-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