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
조세조약의 규정에 의한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납세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 등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3호의 후발적 사유다. 이 경우 통상의 청구기간과 관계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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