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만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받은 자 및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와 후발적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받은 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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