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수정신고는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여 통지하기 전으로서 부과제척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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