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규정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규정에 따라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5조 제1항은 수정신고를 할 수 있는 자에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해당하는 자를 괄호로 포함시킨다. 근로소득·퇴직소득·공적연금소득·연말정산 사업소득만 있어 확정신고 의무가 없는 자도 연말정산 누락분 등이 있으면 수정신고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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