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당 계약…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합의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의 발생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효력발생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취소된 경우는 후발적 사유이나, 계약이 합의해제된 경우에는 후발적 사유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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