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법정신고기한 후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법정신고기한 후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최초 신고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법정신고기한 후에 취소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제1호의 후발적 사유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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