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납부세액 1,200,000원)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4년 11개월이 되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납부세액 1,200,000원)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4년 11개월이 되는 날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정확한 납부세액이 500,000원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다. 이때는 제1항의 5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청구도 적법하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의 수정신고는 해당 국세의 세액을 확정하는 효력이 있는 반면 경정청구는 세액을 확정…
-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를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신고 또는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 또는 청구에 대한 결과를…
- 소득세법의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연말정산대상 사업소득, 퇴직소득이 있는 자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규정에 따라 확정신고…
-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합의해…
-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
- 법정신고기한 후 최초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의 효력에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처분이 취소된 때에는 그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