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납부세액 1,200,000원)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4년 11개월이 되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납부세액 1,200,000원)를 제출하였으나,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4년 11개월이 되는 날에 관련된 소송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로 정확한 납부세액이 500,000원인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에 관할세무서장에게 경정청구를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과세표준 계산 근거가 된 거래가 소송 판결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제1호의 후발적 사유다. 이때는 제1항의 5년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판결을 안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의 청구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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