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과세 > 관할 관청, 수정신고와 경정청구 및 기한후 신고·납부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그 세액과 「국세기본법」 또는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46조 제3항은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였으나 신고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않은 자가 그 세액과 가산세를 세무서장이 고지하기 전에 납부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신고는 했지만 납부만 누락한 경우의 추가자진납부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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