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조세조약규정에 의해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조세조약규정에 의해 상호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상호합의가 종결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상호합의에 따라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6항 제2호에 따라 조세조약에 부합하지 않는 과세 조치에 대해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신청되어 상호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상호합의 절차의 종료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까지 경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일반 부과제척기간이 지났더라도 합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한 특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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