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 · 매각…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 · 매각의 유예기간 또는 연부연납기간 중에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8조 제3항은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간, 압류·매각의 유예기간, 연부연납기간에는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정한다. 이 기간에는 국가가 징수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국세의 이자상당세액에는 그 효력이 미치나, 강제징수비의 경우는 그 직접경비적 성격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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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속세의 납세의무자가 해당 세액에 대한 연부연납을 신청하더라도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정지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