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는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도 그 효력이 미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제2차 납세의무는 주된 납세자의 체납액을 보충적으로 부담하는 의무로서 주된 납세의무에 부종하므로, 주된 납세자의 국세가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하면 제2차 납세의무도 함께 소멸한다. 「국세기본법」 제39조가 주된 납세자(법인)의 재산으로 충당해도 부족한 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의 대상으로 정한 것도 이 부종성을 전제로 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
-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납세조합으로부터 징수하는 국세의 경우 납부고지한 원천징수세액 또는 납세조합징수세액에 대하여는 그 고지에…
-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그 국세의 이자상당세액에는 그 효력이 미치나, 강제징수비의 경우는 그 직접경비적 성격으…
-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법에 따른 분납기간, 납부고지의 유예, 지정납부기한 ·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의 연장, 징수 유예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