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 · 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고지한 해당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27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경정 또는 수시부과결정하는 경우 납부고지한 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은 그 고지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행사할 수 있고, 이 날이 소멸시효의 기산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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