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확정된 날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에 의하여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국세에 있어서 신고한 해당 세액에 대하여는 그 법정신고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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