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는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국세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중간예납, 예정신고 및 수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은 기산일로 보지 아니하고 해당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한 정기분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을 그 기산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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