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권리관계를 조속히 확정시키려는 것이므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와는 달리 진행기간의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국세기본법」 제26조의2)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하려는 제도여서 중단이나 정지가 없다. 중단·정지 사유는 제28조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제27조)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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