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예정신고…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와 함께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조기환급신고 때 이미 신고한 내용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제외되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2항 단서), 확정신고 때도 조기환급을 위해 이미 신고한 과세표준과 환급세액은 다시 신고하지 않는다(「부가가치세법」 제49조 제1항 단서). 조기환급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는 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제출한 것으로 본다(같은 영 제107조 제6항).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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