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사업 설비의 신설·취득·확장·증축에 따른 조기환급(「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2항 제2호)에서 사업 설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감가상각자산을 말한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7조 제2항). 따라서 재고자산 매입 등은 이 사유로 조기환급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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