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

일반과세자인 개인사업자가 사업 부진으로 인하여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의 3분의 1에 미달하여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는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휴업 또는 사업 부진으로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는 예정신고·납부를 선택할 수 있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90조 제6항 제1호), 이 경우 예정고지세액의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4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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