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개인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여 예정신고기간분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 제3호는 「국세징수법」 제13조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예정고지세액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그 제2호가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경정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 조기환급신고를 한 부분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의 대상에서 제외하며, 조기환급신고에 있어서 매출·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
- 조기환급세액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공급분에 관련된 매입세액, 시설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 또는 국내공급분에 대한 매입세액을 구분…
- 사업자가 사업 설비를 신설·취득·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조기환급은 세법상 감가상각자산에 한정하여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