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각 과세기간별로 그 과세기간에 대한 환급세액을 확정신고한 사업자에게 그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조기환급의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부가가치세법」 제59조 제1항에 따라 확정신고한 환급세액은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0일 이내에 환급하며, 영세율·사업설비 투자·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 등 조기환급 사유(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면 15일 이내에 환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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