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백제 세법 OX 퀴즈

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영세율 적용대상 사업자는 각 신고기간 단위별로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없는 경우에도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영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과세표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조기환급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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