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절차규정(신고·납부·환급)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경정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결정·경정에 의하여 추가로 발생한 환급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경정일부터 30일 이내 사업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결정·경정일부터 30일 이내 → 지체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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