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 받음)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 받음)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용 자재로 사용하거나 소비할 목적으로 국외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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