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단,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단, 신탁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의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가 아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신탁법」에 따라 위탁자의 지위가 이전되면 기존 위탁자가 새로운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공급한 것으로 본다. 실질적 소유권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만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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