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으로서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와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위탁자로부터 수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나,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수탁자의 명의로 매매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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