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거래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 및 면세…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거래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며, 과세 및 면세 여부 등도 주된 사업과 별도로 판단하여야 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다만,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면세대상인 경우에는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와 관계없이 면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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