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가의…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그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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