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세금계산서 발급일부터 7일 이내에 대가를 받으면 해당 대가를 받은 때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해당 대가를 받은 때 → 해당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때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대학이 사업용 부동산을 그 대학의 산학협력단에 대가를 받지 않고 임대하는 것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 주된 사업에 부수된 거래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
- 중간지급조건부공급과 완성도기준지급조건부공급의 경우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날 이후에 받기로 한 대가의 부분에…
- 무인판매기를 이용하여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무인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선박을 이용하여 내국물품을 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 수출재화의 선적일을 재화의 공급시기로 본다.
- 사업자가 보세구역 안에서 보세구역 밖의 국내에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가 재화의 수입에 해당할 때에는 수입신고 수리일을 재화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