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신탁의 종료로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것은 신탁재산의 형식적 소유권 이전일 뿐이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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