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가 과세사업장에서 제조한 재화(매입세액공제 받음)를 면세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면세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재화를 면세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면세전용으로서 재화의 공급으로 본다.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것은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의 예외이며, 면세전용에는 그런 예외가 없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제조업을 경영하는 법인사업자가 특수관계가 없는 거래처에게 창고를 무상으로 임대한 경우에는 과세되는 용역의 공급으로 본다.
-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
-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
-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 또는 취득한 재화(매입세액 공제 받음)를 자기의 해외건설공사에서 건설…
- 사업자(총괄납부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위 과세사업자 아님)가 본점에서 생산한 재화를 수출할 목적으로 지점에 반출하고 지점에서 수…
- 신탁의 종료로 인하여 수탁자로부터 위탁자에게 신탁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