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장 내에서 그 사용인에게 음식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용역의 공급으로 보지 않음. 용역의 무상공급은 특수관계인 여부에 관계없이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나, 특수관계인에 대한 사업용 부동산의 무상임대는 과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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