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과 관련한 사후 무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사용·소비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자기의 과세사업을 위한 사후 무료서비스에 사용·소비하는 것은 면세사업 전용, 개인적 공급, 사업상증여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공급의제는 면세사업등 전용이나 사업과 무관한 사용 등에 한정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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