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위탁매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매매를 할 때에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재화를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위탁매매나 대리인에 의한 매매는 위탁자 또는 본인이 직접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위탁자 또는 본인을 알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공급하거나 공급받은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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