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강제경매 절차에 따라 재화를 양도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강제경매,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포함)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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