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로서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사업의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며,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도 이에 포함되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다만 양수자가 대리납부한 경우는 예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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