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질권, 저당권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으로 동산·부동산 및 부동산상의 권리를 제공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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