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상속재산인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상속재산인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사업용 자산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물납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9항 제3호,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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