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그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재화(그 대가가 주된 거래인 재화공급의 대가에 포함되지 아니함)를 불특정다수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고객이나 불특정 다수에 대한 증여가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는 것은 자기생산·취득재화, 즉 매입세액이 공제된 재화 등을 증여하는 경우에 한하므로,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않은 재화의 증여는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5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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