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자동차부품(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을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에 장착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사업자가 자동차부품(매입세액 공제받지 않음)을 영업활동을 위해 사용하는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소형승용자동차에 장착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틀린 지문이다.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자동차로의 사용이 재화의 공급으로 의제되려면 그 재화가 매입세액이 공제된 자기생산·취득재화여야 하므로,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않은 자동차부품을 장착한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다(「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1항·제2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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