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분양받은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이 거래의 공급자는 아파트를 분양하는 사업자이고, 면세되는 것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이므로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아파트의 공급은 과세대상이다(「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인 개인이라는 점은 과세 여부에 영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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