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부가가치세법 > 과세거래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차를 수입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인 소형승용차를 수입한 경우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에 해당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재화의 수입은 수입하는 자가 사업자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과세대상이므로, 개인이 소형승용차를 수입하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부가가치세법」 제3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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