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경정 등의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없이 고충…
경정 등의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나 판결 없이 고충민원의 처리에 따라 국세환급금을 충당하거나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한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국세환급가산금을 가산하지 아니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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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법하게 납부된 후 법률이 개정되어 발생한 국세환급금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은 개정된 법률의 시행일의 다음 날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