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
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물납한 후 그 부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감액하는 경정 결정에 따라 환급하는 경우 해당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때에는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상속세 물납 후 부과 취소·감액 경정에 따라 환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물납재산으로 환급하지만(「국세기본법」 제51조의2 제1항), 물납재산이 매각되었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등에는 금전으로 환급하여야 한다(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의2 제2항 제2호는 물납재산이 임대 중이거나 다른 행정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를 이에 포함한다.
같은 단원 다른 지문
-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
- 국세환급금을 충당할 경우에는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우선 충당해야 하므로 납세자가 납부고지에 따라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
-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은 국세환급금의 결정을 한 날부터 30일 내에 납세자에게 지급하여야…
- 실질귀속자가 따로 있어 명의대여자에 대한 과세를 취소하고 실질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경우 명의대여자가 납부한 것…
- 경정 등의 청구,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법」에 따른 소송에 대한 결정이…
-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의 양도 요구가 있는 경우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으면 그 국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