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국세환급금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3항에 따라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국세환급금을 충당하면, 양자는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그 결과 그 이후 기간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와 환급가산금이 정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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