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
국세환급금 중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한 후 남은 금액이 10만원 이하이고, 지급결정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충당할 수 있다.
정답: X (틀리다)
해설
10만원 이하 → 20만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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