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시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에 충당시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충당할 수 있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세법에 따라 자진납부하는 국세(제3호)와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제1호,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 제외)에 충당하는 것은 납세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체납된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대한 충당은 동의 없이 직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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