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회계사·세무사 1차 세법 OX · 국세기본법 > 국세환급금과 국세환급가산금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잘못 납부한 금액(오납금)'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서 '잘못 납부한 금액(오납금)'이라 함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신고납세의 경우) 또는 부과처분(부과과세의 경우)이 부존재하거나 당연무효임에도 불구하고 납부 또는 징수된 세액을 말한다.
정답: O (옳다)
해설
옳은 지문이다. 「국세기본법」 제51조 제1항은 국세환급금의 발생 원인으로 잘못 납부한 금액,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환급세액을 든다. 이 중 오납금은 납부 또는 징수의 기초가 된 신고나 부과처분이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거나 당연무효인데도 납부·징수된 세액을 말하며, 적법한 처분이 나중에 취소·감액되어 생기는 초과납부액(과납금)과 구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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